3. 비밀 투표 후 개표 현황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밀 투표를 행한 회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입니다. 이제와서 공개한다 해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4. 투표 용지에 미리 학회 인증 도장이 찍히지 않아 투표 용지에 따르는 투표 결과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이유로 임시총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회장단의 행태를 지켜 오고 경고해 왔지만 말로 해서는 안되는 매우 고약한 방식으로 회원을 무시하면서 회의를 공적인 수준으로 인도하지 않으므로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