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 신약학회(The New Testament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신약성서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학계와 교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개최
  • 2. 전문 학술지 발행
  • 3. 국제간의 학술교류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신약학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준회원은 신약학에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회원으로 한다.
  • 4. 특별회원은 본 학회를 후원하는 개인, 교회, 기관으로 한다. 특별후원에는 후원이사와 자문위원이 있다.


제6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서식을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발언권을 가진다.
  • 4. 정회원과 준회원은 반드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5. 학문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권 일시 정지나 제명 등의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둔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2. 회장은 직전 선출직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 3. 선출직 부회장은 총회에서 호선된 자 중에서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 4.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총회 이후 1개월 이내에 총무를 선임하고, 회장단(회장, 부회장3인, 총무)은 총회이후 1개월 이내에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및 신약논단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감사를 위촉 한다.
  • 5. 선출직 부회장, 총무,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명직 부회장 2인,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회의 실행업무를 관장한다.
  • 4. 부총무는 총무의 유고시 총무의 직무를 대행한다.
  • 5. 서기는 본회의 서기 업무를 관장한다.
  • 6. 부서기는 서기의 유고시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 8. 부회계는 회계의 유고시 회계의 직무를 대행한다.
  • 9.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편집위원장은 신약논단 발간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학회조직)
  • 1. 본 학회는 학회의 주요 의사 결정과 실행을 위해 임원회를 둔다.
  • 2.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 3. 학회의 전문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1) 편집 위원회: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학술지를 발간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의 임명은 임원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로 둔다.
    • 2) 학술분과 위원회 : 신약학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한다.(공관복음분과, 요한분과, 바울분과, 누가문헌분과, 요한계시록분과 등)
    • 3) 학술진흥 위원회 : 국내(정기학술대회, 월례회 논문발표회) 및 국제학술교류를 지원하고, 한국 연구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4) 홍보 위원회 : 한국 신약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교회와의 연계 등 학회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 5) 미디어 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각종 동영상 제작과 유통,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선거관리 위원회: 본 학회의 총회 선거에 관련한 제반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 4. 임원들과 각 위원회의 장을 구성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총회는 회장이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 4. 정관의 개정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 1. 각 위원회에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2.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수익금
  • 5) 기타
부 칙
제1조(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의 관례를 존중하여 경과 규정으로 현 감사는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부회장이 된다.
제4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수정발표) 본 정관은 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1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수정발효) 본 정관은 2021년 5월 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이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