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자료를 보시려면, Adobe Acrobat Reader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논단』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한국신약학회 학회지인 『신약논단』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원고 모집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각 회원에게 원고를 모집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ntsk.org)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투고규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투고 자격
- ① 한국신약학회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투고원고 접수
- ① 편집위원회 편집총무는 온라인 시스템(ntsk.jams.or.kr)을 통해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총무는 온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며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등) 투고와 관련된 모든 제반 자료들을 관리한다.
- ③ 편집총무는 투고원고가 『신약논단』 투고규정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하기 전에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대상 원고 송부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총무와 협의하여 각 투고원고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원고를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투고자와 동일한 학교 및 기관에 소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심사대상 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제6조 심사 절차 및 기준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심사평가서에는 ‘게재 가’, ‘게재 가(수정 후 바로)’, ‘전면수정 후 재투고(대폭수정)’, ‘게재 불가’의 판정을 필히 명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투고 논문이 본 학회가 추구하는 학문적 엄밀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일반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3.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제7조 게재 여부의 판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총무는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심사의견은 다음 네 가지로 한다. ㉮ ‘게재 가’, ㉯ ‘게재 가(수정 후 바로)’, ㉰ ‘전면수정 후 재투고(대폭수정)’, ㉱ ‘게재 불가’.
- 2. 심사결과에 ㉮와 ㉯(그룹 1)만 나왔을 경우 ‘게재 가’로 판정, ㉰과 ㉱(그룹 2)만 나왔을 경우 해당호에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3. 심사결과에 그룹 1과 그룹 2가 섞여서 나왔을 경우 제3의 심사자를 배정하여 최종 게재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4.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내려진 원고가 타인의 저작을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자신의 저작을 중복하여 활용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게재 결정을 취소한다. 이미 출판된 경우라 할지라도 표절 또는 중복 게재임이 밝혀지는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회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 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이메일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보한다.
- ②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게재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다음 분기 이후에 출판한다.
제9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및 발행
-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각권호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 ① 편집위원장은 『신약논단』 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통과후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1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1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약논단』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 ① 본 규정은 한국신약학회에서 발간하는 『신약논단』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 ① 투고원고는 신약성서 및 그 연계 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일반 연구논문, 번역논문, 서평 등을 포함한다.
- ③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내에 학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한다. 단 투고 상황을 고려해서 편집위원장이 원고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투고원고는 인적 사항이 삭제된 원본파일 1개를 웹사이트(ntsk.jams.or.kr)로 투고한다(2017년 겨울호부터).
- ⑤ 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2. 글자모양 및 크기 신명조체 10포인트(단 각주는 9포인트)
- 3. 줄간격 160%
- ⑥ 투고 원고의 분량은 연구논문이나 번역논문의 경우 참고문헌과 초록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120-150매(A4 12-15면)를 기준으로 하며, 서평원고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10-30매(A4 1-3면)를 기준으로 한다.
- ⑦ 투고원고가 투고 규정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여 원고마감기일 이전에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받는 즉시 투고자에게 전자메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 방법
- ① 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의 내용은 국문과 영어, 독어 또는 불어 중의 외국어로 작성한다. 국문은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는 국문 초록을 끝 페이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 또는 외국어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1. 국문 또는 외국어 제목
- 2. 국문 또는 외국어 저자명, 소속, 직위:
첫 페이지 제목 하단
예: 홍길동(OO신학교, 교수) / 외국어 논문의 경우: Hong, Gil-Dong (OO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 3. 초록
국문 또는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색인: 국문 초록은 공백 포함 600-1000자, 외국어 초록은 150-250 단어(A4 용지 기준 1/3~1/2 페이지)로 작성한다. 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논증을 포괄해야 하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가능한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락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주제어는 5개로 한다.
- 4. 본문 단위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 5. 참고문헌: 한글 및 번역본, 외국문헌 순
- 6. 끝 페이지 초록:
국문은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는 국문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은 국문 혹은 외국어 제목, 저자명, 초록, 주제어(5개) 순으로 한다. 저자명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Hong, Gil-Dong(OO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외국어 논문의 경우: 홍길동(OO신학교, 교수)
-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① 국내외 문헌을 균형 있고 폭넓게 인용하여 국내외 연구의 흐름과 학설의 현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원고 작성에 있어서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제5조 성서 및 외경·위경문헌 및 장절 표기
- ① 성서의 텍스트 인용은 ‘개역개정판’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다른 번역본이나 자신의 개인 사역을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② 성서 텍스트의 인용 표기법은 다음의 범례에 준한다. 창세기 1:1-23; 시편 1:101-3; 마가복음 4:9, 13, 5:1-3; 로마서 12:1-2; 에베소서 4:3, 5:6-7. 다만 각주와 본문의 괄호에 표기할 때는 창 1:1-23와 같이 성서 각권의 명칭은 약어를 사용한다.
- ③ 성서 각권의 약어는 『개역개정판』 (1998)의 약어표를 따르고, 외경 각권의 약어는 『공동번역성서』(1977)의 약어표를 따른다.
- ④ 외경 및 중간사 인명과 지명은 본 학술지에 발표된 이미 발표된 원고들을 참조하여 준용한다(예. 2013년 여름호 “신구약중간사와 관련된 번역용어, 그리스어 인명표기 및 유대교 문헌표기법 통일제안” 등)
제6조 외국 인명 표기
- ① 본문에 외국 인명 표기가 처음 나왔을 경우 우리말 음역으로 표기하고 괄호에 외국어로 표기하며, 두 번째부터는 우리말 음역으로만 표기한다.
- 예) 처음 나왔을 경우: 데이비스(W. D. Davies); 두 번째부터: 데이비스.
- ② 각주에서는 외국 인명의 표기를 외국어로 하되,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이름(약자)과 성을 모두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성만 표기한다.
- 예) 처음 나왔을 경우: W. D. Davies; 두 번째부터: Davies.
제7조 고대어 표기
- ① 고대어 표기는 원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리고 처음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우리말 음역 또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 국어 혹은 서양어 음역을 사용할 때는 ‘ ’ 속에 넣거나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 예) 처음 나왔을 경우: ὁ λόγος (‘호 로고스’, ‘말씀’); 두 번째부터: ὁ λόγος
처음 나왔을 경우: ὁ λόγος (호 로고스); 두 번째부터: ὁ λόγος
처음 나왔을 경우: ὁ λόγος (‘ho logos’); 두 번째부터: ὁ λόγος
처음 나왔을 경우: ὁ λόγος (ho logos); 두 번째부터: ὁ λόγος
(음역을 위하여 본 학술지에 발표된 다음 논문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민경식, “성서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신약논단』 17 (2010), 94-109.)
- ② 고대어 표기 시 글꼴은 유니코드 폰트 또는 바이블웍스(BibleWorks) 폰트, 대한성서고외 USB 성경 1.0폰트를 사용한다. 단, 바이블웍스(BibleWorks) 폰트난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 1.0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정 표기를 원어 표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지점에 각주를 이용해서 덧붙인다.
1. 바이블웍스(BibleWorks) 폰트:
“BWHEBB, BWHEBL, BWTRANSH [Hebrew]; BWGRKL, BWGRKN, and BWGRKI [Greek] PostScript® Type 1 and TrueType fonts Copyright ⓒ1994-2015 BibleWorks, LLC. All rights reserved. These Biblical Greek and Hebrew fonts are used with permission and are from BibleWorks (www.bibleworks.com).”
2.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 1.0 폰트: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 1.0 폰트 ⓒ2018 Korean Bibl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히브리어 폰트는 대한성서공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다.
제9조 인용
- ① 타인의 자료를 여섯 단어 이상 순서도 동일하게 인용할 경우, 반드시 인용부분을 인용부호로 표시해야 한다.
- ② 인용부호로는 겹따옴표(“...”)를 쓰고, 인용부호 안에서 다시 인용부호를 쓸 경우 홑따옴표(‘...’)를 쓴다.
예) “마가는 ‘공동 전승’의 한 형태를 사용하였다.”
제10조 약어 표기
- ① 영어의 약자들(예. e.g., etc., et al, cf., v., vv., ed. 등)은 가급적 한글로 표기한다
(예. 예., 등, 외, 참조., 절, 절, 편, 등).
제11조 각주와 문헌 인용의 표기 원칙
각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 표기의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에서 사용한 문헌이 각주에서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문헌의 완전한 정보를 제시하고, 동일 문헌이 두 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약식 정보(저자명, 약식 문헌명, 페이지)만을 제공한다.
- ② 동일한 자료가 연이어 반복되어 나오더라도 약식 정보 표기 형식(저자명, 약식 문헌명, 페이지)을 계속 반복한다. 따라서 ibid, op. cit., idem, 전게서, 상게서, 위의 책, 앞의 책, 동일 저자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페이지 표기를 위해 p.나 pp. 또는 ‘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한다.
- ④ 페이지 숫자 표기에서 백 단위 이상이 같을 경우 백 단위는 생략한다(예. 342-47). 다만 십 단위가 0으로 표기될 경우 백 단위까지 표기한다(예. 302-307).
- ⑤ 외국 저자명은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이름(약어)과 성을 모두 표기하고(예. D. Wenham), 두 번째부터는 성(last name)만을 표기한다(예. Wenham).
- ⑥ 공동 저서일 경우, 공동 저자가 두 명일 경우 두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고(예. W. D. Davies and D. C. Allison), 세 명 이상일 경우 처음 저자명만 적고 ‘외’로 표기한다(예. D. A. Carson 외).
- ⑦ 한서의 책명과 학술잡지는 겹꺾쇠(『 』), 논문은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 ⑧ 로마자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하고, 논문의 제목은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성경과 외경을 제외한 고대문헌의 책명은 SBL Handbook of Style (2nd edition)에 따라 약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말 번역문을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 번역된 문헌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 예) Eusebius, Hist. eccl. 3.22.1.; Eusebius, Hist. eccl. 3.22.1-3.
Josephus, J.W. 2.72.; Josephus, J.W. 2.72.3-5.
1QS 3.13-4.26.
- 유세비우스 팜필루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8), 3.22.1.
-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제1권, 박정수, 박찬웅 역 (서울: 나남, 2008), 2.72.
*번역자가 3명 이상일 때 ‘외 공역’으로 표기.
- 강성열 역, “공동체규칙서,” 『사해문서』, 제1권 (서울: 나남, 2008), 3.13-4.26.
- ⑨ 각주 표기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표기 형식은 제12조 이하가 정하는 대로 한다.
각주에서의 첫 언급
K. Stendahl,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2nd ed. ASNU 20 (Lund: Gleerup, 1968), 201.
각주에서의 약식 언급
Stendahl, School of St. Matthew, 211.
참고문헌에서의 언급
Stendahl, Krister.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2nd ed. ASNU 20. Lund: Gleerup. 1968.
제12조 사용한 문헌의 각주, 약식, 참고문헌 표기 세부 형식
아래 ‘각주’는 각주가 처음 등장한 경우의 형식을, ‘약식’은 동일 문헌이 각주에서 재등장한 경우의 형식을, ‘참고문헌’은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문헌의 목록인 Bibliography 형식을 가리킨다.
- ① 한글 저서의 경우
- 1. 단행본
- - 각주: 정훈택, 『열매로 알리라』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376-83.
- - 약식: 정훈택, 『열매로 알리라』, 376-83.
- - 참고문헌: 정훈택. 『열매로 알리라』.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 2. 시리즈물
- - 각주: 유동식, 『요한서신』, 선교 70주년기념신약성서 주석 1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52.
- - 약식: 유동식, 『요한서신』, 52.
- - 참고문헌: 유동식. 『요한서신』. 선교 70주년기념신약성서주석 1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 ②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학술지에 실린 논문
- - 각주: 이민규, “사회학적 시각으로 본 마태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신약논단』 13/1 (2006), 7-13.
- - 약식: 이민규, “마태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7-13.
- (* 약식명은 의미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되 세 단어 내외로 한다. 이 원리는 이하의 유사 항목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참고문헌: 이민규. “사회학적 시각으로 본 마태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신약논단』 13 (2006), 1-28.
- (* 참고문헌의 페이지는 논문의 전체 페이지를 표기한다. 이 원리는 이하의 유사 항목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편집본에 실린 논문
- - 각주: 서중석, “성서와 기독교,” 이계준 편,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 (서울: 전망사, 1997), 123-26.
- - 약식: 서중석, “성서와 기독교,” 123-26.
- - 참고문헌: 서중석. “성서와 기독교.” 이계준 편.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 서울: 전망사, 1997, 121-33.
- 3. 학위논문
- - 각주: 신충훈, “병행어법의 의미 분석.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 28.
- - 약식: 신충훈, “병행어법의 의미 분석,” 28.
- - 참고문헌: 신충훈. “병행어법의 의미 분석.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
- ③ 한글 번역서의 경우
- 1. 단행본
- - 각주
- G. E.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256-58.
- (* 번역서는 원서명을 병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원서명을 기재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이하의 유사 항목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G. E.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256-58.
- - 약식: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256-58.
- - 참고문헌: Ladd, G. E.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 (* 영문 저자명은 각주에서 ‘이름 성’의 형식을, 참고문헌에서 ‘성, 이름’의 형식을 따라 표기한다. 이 원리는 이하 유사항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시리즈물
- - 각주: J. Riches, 『마태복음』, 양용의 역, 신약성경 가이드 1 (서울: 이레서원, 2000), 137-54.
- - 약식: Riches, 『마태복음』, 137-54.
- - 참고문헌: Riches, J. 『마태복음』. 양용의 역. 신약성경 가이드 1. 서울: 이레서원, 2000.
- ④ 외국어 저서의 경우
- 1. 단행본
- - 각주: A. C. Thiselton,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London: HarperCollins, 1992), 293.
- - 약식: Thiselton, New Horizons, 293.
- - 참고문헌: Thiselton, A. C.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London: HarperCollins, 1992.
- 2. 시리즈물
- - 각주: K. Stendahl,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2nd ed. ASNU 20 (Lund: Gleerup, 1968), 201.
- - 약식: Stendahl, School of St. Matthew, 211.
- - 참고문헌: Stendahl, Krister.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2nd ed. ASNU 20. Lund: Gleerup. 1968.
- ⑤ 외국어 논문의 경우
- 1. 저널 논문
- - 각주: C. F. D. Moule, “Fulfilment-Words in the New Testament: Use and Abuse,” NTS 14 (1968), 293-94.
- (* 각주에서 저널명은 가급적 약어를 사용하고 약어는 SBL 2nd edition의 형식을 따른다. 저널명의 풀네임과 약어를 혼용하지 말 것. 이 원리는 이하 유사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약식: Moule, “Fulfilment-Words,” 293-94.
- - 참고문헌: Moule, C. F. D. “Fulfilment-Words in the New Testament: Use and Abuse.” New Testament Studies 14 (1968), 293-320.
- (* 참고문헌에서 저널명은 가급적 풀네임을 사용하되, 약어를 사용할 경우 풀네임과 혼용하지 말 것. 이 원리는 이하 유사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편집물에 실린 논문
- - 각주: C. K. Barrett, “The Eschatolog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ed. by W. D. Davies and D. Dau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363.
- - 약식: Barrett, “Eschatology,” 363.
- - 참고문헌: Barrett, C. K. “The Eschatolog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Edited by W. D. Davies and D. Dau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363-93.
- 3. 학위논문
- - 각주: Mi-Ja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Liverpool, 1998), 133.
- - 약식: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133.
- - 참고문헌: Jang, Mi-Ja.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Liverpool, 1998.
- ⑥ 외국어 번역서의 경우
- - 각주: L. Goppelt,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2, trans. by J. E. Alsup (Grand Rapids: Eerdmans, 1982), 37.
- - 약식: Goppelt,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37.
- - 참고문헌: Goppelt, 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2. Translated by J. E. Alsup. Grand Rapids: Eerdmans, 1982.
- ⓻ 기타 내용
- 1. 재인용의 경우: 원자료의 완전한 정보; 재인용 자료의 약식 표기
- 예: K. Stendahl,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2nd ed. ASNU 20 (Lund: Gleerup, 1968), 112; 양용의, 『예수와 안식일』, 331에서 재인용.
- 2. 참고문헌의 배열 순서
- a. 우리말 문헌, 동양문헌(일본문헌, 중국문헌),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단, 저자가 한국인이더라도 저술 언어가 외국어이면 외국어 문헌으로 간주한다(저자명을 외국어로 표기). 또한 우리말 번역서도 외국인 원저자명을 기준으로 삼아 외국어 문헌으로 간주한다.
- b. 우리말 문헌 저자명의 한글 자모음의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원저자명 중 성(last name)을 기준으로 그 언어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c. 동일 저자의 저술이 둘 이상인 경우, 출판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두 번째 문헌부터는 저자명을 밑줄(______)로 대신한다.
- 3. 온라인 자료
- - 각주: 최기영, “한국교회 신뢰도 설문 결과 충격... 현 실태 돌아보게 해,” 『국민일보』, 2022년 5월 20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6481&cod- e=23111111&sid1=i, 2022년 6월 15일 접속.
- - 참고문헌: 최기영. “한국교회 신뢰도 설문 결과 충격... 현 실태 돌아보게 해.” 『국민일보』, 2022년 5월 20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6481&code=23-
111111&sid1=i. 2022년 6월 15일 접속.
- 4. 전자책(ebook)
- - 각주: E. P. 샌더스,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서울: 알맹e, 2020), 제3장, EPUB 전자책.
- - 참고문헌: 샌더스, E. P.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서울: 알맹e, 2020. EPUB 전자책.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 ① 투고원고는 한국신약학회의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및 게재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전임교수 10만원, 그 외의 연구자(강사 및 학생) 5만원.
- 2. 1000만원 미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논문은 편당 30만원, 그 이상은 40만원으로 한다.
- 3. 정기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제외)이 게재될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을 발표한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인하해 준다.)
- ③ 투고원고의 분량이 원고지 200매(외국어 초록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매당 3천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투고 및 게재의 제한 및 판권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투고일로부터 『신약논단』에 귀속되므로, 한 논문은 『신약논단』과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하여 심사받을 수 없다.
- ② 심사가 통과된 논문은 연 2회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으나 투고자와 원고의 다양성을 살리는 취지하에 연속 2회 게재를 금한다.
- ③ 『신약논단』에 출판된 모든 글의 판권은 인터넷 출판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에 귀속한다.
제16조 저작권 활용동의 및 권한명세
-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신약논단이 소유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저자는 <양식 1>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재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신약논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양식 2> ‘『신약논단』 게재논문 재출판을 위한 저작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제17조 제척, 회피, 기피(상피제도)
- ① 투고자는 개인적 혹은 학문적 이유로 심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연구자를 투고시 사전에 알릴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기피 연구자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배정을 진행한다.
- ② 편집위원이 본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위원을 심사위원에서 제척시킨다. 편집위원장은 한국신약학회 회원 혹은 외부인사 중에 편집위원의 투고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부칙
이 규정은 통과 후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1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약논단』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신약학회의 학회지인 『신약논단』의 투고와 발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과 편집 총무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② 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업무
- ① 편집위원회는 『신약논단』 발간,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출판, 연구활동 발표회 및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신약논단』 발간에 관련된 편집기획, 집필의뢰,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 회의 소집
- ①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행위원회
- ①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실행위원회는 편집총무와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총무는 이 위원회의 총무가 되나 필요한 경우는 편집위원 중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과 후 201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약논단』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한국신약학회(The New Testament Society of Korea, 이하 ‘본 학회’라 함)의 연구 윤리의 개념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과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과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신약논단」에 투고된 모든 글과 그것의 심사, 게재, 출판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원들과 투고자들이 이 규정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 학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신약논단』 투고자가 이 규정을 읽고 동의를 표한 후 투고할 수 있게 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3조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2.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3.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4.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5.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6. 연구에 참여한 공동, 협력 연구자들의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기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10.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1.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때 타인의 생각과 창작물은 발표되거나 출판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그 저작권이 인정된다. 아울러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 가. 타인의 저작물에서 상용(常用)적이지 않은 내용이나 문구를 여섯 단어 이상 연속해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접인용에 걸맞은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여섯 단어 미만이라도 독창성이 분명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직접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 나. 외국어로 저술된 타인의 저작물 중 용어, 문구, 아이디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타인이 표시한 출처표기를 사용하면서 그 출처표기를 한 저자에 대한 출처표기, 즉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연구자가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 혹은 지도교수를 주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수령이나 연구업적 인정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어로 출판된 자기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 출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와 인용표시를 한다는 전제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
- 가.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는 자신의 학위논문이나 연구 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신약논단』에 투고할 경우. 단,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나. 본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신약논단』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을 다른 논문들과 함께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경우 <신약논단 투고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학회의 허락을 받아 출간할 수 있다.
- 다. 본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신약논단』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유인,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5조 명칭과 구성
- ① 제4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 중 혹은 별도로 간사 1인을 두어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④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장 부정행위 접수
제8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③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정 전에도 공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부정행위 조사와 판정
제11조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는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한다.
제12조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 ② 본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부정행위를 자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해당 제보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검증시 고려사항
- ①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부정행위의 고의성
- 2. 부정행위의 반복성
- 3.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 4.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 5. 부정행위를 통해 타인 혹은 본 학회에 끼친 가시적, 비가시적 피해
- 6. 외국과 한국의 신약학, 그리고 인접 학문 분야의 관행과 특수성
- 7.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 ① 조사과정 중은 물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이해충돌 방지
- 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피조사자와 같은 기관 소속인 위원은 해당 사건 심사시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배제된 위원 수만큼 임시로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판정과 후속 조치
제16조 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조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위원회는 그 부정의 경중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본 학회와 편집위원회, 기타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 ①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 ②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학회 홈페이지 공고 -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하여 수정한 논문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한다. 예) 논문의 첫 페이지에 “이 논문은 한국신약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년, 월, 일) 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이라고 표기한다.
- 나. 『신약논단』 게재논문의 전문 또는 서지사항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KCI, ATLA, KISS 등)에서 해당 논문을 배포 중지한다.
- 다. 한국연구재단, 소속기관, 그리고 연구비지원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혹은 담당부서에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라.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부정행위자의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마. 부정행위자의 학회 회원 자격의 일시 정지나 영구 박탈을 본 학회 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재심의
- ① 재심의 요청은 판정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일정
- 3. 위원회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5. 증거 자료
- 6. 조사에 따른 판정 결과와 그 근거
- ②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판정 후 최종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논문 심사와 편집활동에서의 연구윤리
제19조 심사활동에서의 연구윤리
- ① 심사 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 심사 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③ 심사 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④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편집활동에서의 연구윤리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 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21조 준용
- ①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통과 후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